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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이 대법원 측에 전달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몰래 들고 나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단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한편,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구명 이메일은 오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