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28~29일 실시..스마트폰 예매 가능

온라인 예매는 아침 7시부터 시작
  • 등록 2018-08-13 오후 5:00:00

    수정 2018-08-13 오후 5:00:00

자료: 코레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레일이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오는 28~29일 온라인(PC, 모바일)과 오프라인(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실시한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9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전체 승차권의 70%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나머지 30%는 역과 판매 대리점에서 구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9월 2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올해 추석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전 7시로 변경했다.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승차권 예매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직접할 수 없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추석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오픈하는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매부터 예약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명절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 기준이 강화됐다.

1번에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고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이번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즐거운 명절에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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