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朴하야 국면 '판결 가이드라인' 제시(종합)

'재판 거래' 미공개 파일 196개 공개
국회의원 ‘지역구 관심사’ 매개로
설득·압박 양면 전략 검토
朴하야 국면 판결 방향성 제시
‘대북문제·경제·노동 보수, 정치 기본권 진보'로 판단해야
민변·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 압박
  • 등록 2018-07-31 오후 7:13:41

    수정 2018-07-31 오후 7:13: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전방위로 회유와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원을 고립시키거나 ‘지역구 민원 해결’을 고리로 설득에 나서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총동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국면에서는 ‘대북문제·경제·노동은 보수, 정치적 기본권은 진보’ 라는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서파일에서 앞서 지난달 5일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파일을 비실명화 조치를 취하고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관적 평가를 배제한 채 원본자료를 공개했다.

“서기호 의원 고립시켜라”...‘재판 가이드라인’ 논란

공개 문건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98]상고법원입법을위한대국회전략’, ‘[135]상고법원입법추진환경및국회통과전략’ 등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현안 등을 거론하며 치밀한 의원별 공략 포인트를 제시하는 등 맞춤형 접촉·설득 전략 등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117]상고법원안법사위통과전략검토’ 문건에선 이병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략 포인트로 이 의원의 관심사인 “노후하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예 ‘[155]법무비서관실과의회식관련’문건에는 국회의원 설득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상고법원 지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설치하지 말고 반대하는 법사위 국회의원 지역에 지부를 둔다는 방안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전략도 등장한다. ‘[157]VIP거부권정국분석’ 문건에서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으로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정국에서 대응 전략 문건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전략도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71]대외비문건(대통령하야정국이사법부에미칠영향)’에서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며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놔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단, 대북문제와 경제, 노동의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재판의 방향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민변·대한변협 압박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도 만들었다. ‘[64]민변대응전략’문건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류에는 민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강한 설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건에는 ‘재판 관련 빅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등장한다. 문건은 민변에 대한 강온 양면 전략 필요에서 ‘강한 고리 대응’으로 통진당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통진당 후속 대응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한 공세를 늦출 움직임이 없는지 동향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이에 관한 적극적 빅딜 모색은 소송에 관한 내용으로서 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지양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는 적어도 소송 관련 빅딜을 검토했다는 대목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한 고립에도 나섰다. ‘[95]대한변협에대한대응방안검토’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 회장 개인을 대한변협 구성원과 지방변회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대한변협과의 간담회 개최 중단 △대법원장의 대한변협 주최 행사 전면 불참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대한변협 법률구조 예산 지원 중단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

한편, 이날 공개된 파일에서 ‘[171]제20대국회의원분석’, 차성인 판사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개인 정보 등을 담은 ‘[319]차00’, 이탄희 판사 등의 통화내역 등을 담고 있는 ‘[405]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문건은 비실명화 등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