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공직수행 자격없어”

  • 등록 2021-01-27 오후 3:47:40

    수정 2021-01-27 오후 3:48:24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한 것과 관련해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면서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날 경기도는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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