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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업체 ‘PNR’는 이날 오후 늦게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 명령 결정은 PNR에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주식 8만1075주(약 4억원 상당)의 매매·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에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압류가 승인된 주식 8만1075주는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변호인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한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피해자들도 (추가적인)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0여명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