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 법정서 "노조와해 행위 없었다" 혐의 부인

지난 6월 기소 이후 6개월 만 첫 공판…피고인만 32명
삼성전자 측 "그린화, 노조 없이도 만족하는 근무환경 조성 목적"
  • 등록 2018-11-27 오후 5:44:16

    수정 2018-11-27 오후 5:44:16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측 전·현직 임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은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방해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노조 와해라 불리는 행위 상당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회사나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조대응 방식 중 이른바 ‘그린화 전략’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노조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노조 방해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이 문건들은 아이디어 차원이지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수직적 계획적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노조 전략이 수립돼 있다는 문건만으로 삼성전자가 공모해 노조를 와해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만 32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수사와 위법수집 증거 공방으로 지난 6월 1일 첫 기소 이후 10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를 고려해 대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관계자들로 인해 법정이 가득차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노조 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임금 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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