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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은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방해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노조 와해라 불리는 행위 상당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회사나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수직적 계획적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노조 전략이 수립돼 있다는 문건만으로 삼성전자가 공모해 노조를 와해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만 32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수사와 위법수집 증거 공방으로 지난 6월 1일 첫 기소 이후 10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를 고려해 대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관계자들로 인해 법정이 가득차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노조 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임금 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등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