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다세대주택 CCTV에 잡혔다. 약 1분20초 분량의 CCTV 영상에서 그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했으며,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