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OECD 회원국 중 60%가 넘는 20여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중등 전반기(국내 중학교 해당)까지만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받는 기초교육(의무교육)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고교를 진학하면 학비 부담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반면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각 가계가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다. 공익적 가치와 성격을 지닌 중등교육이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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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교육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시행했다. 이미 1972년 개정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로부터 10년여나 지난 1984년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법이 개정됐다. 이후 도서벽지→읍면 지역→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05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총 20년이 걸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육복지 증대가 단순히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소득 창출 효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올해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연 10만원 가량의 교과서 구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방 군소 단위인 강원도 철원·양구군 등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군소 도시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고, 학생수도 많지 않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같이 고교 무상교육을 보편적 복지로 완전 전환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