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중국산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긴급 방제조치

올들어 두 번째 발견…"발견 즉시 신고해야"
  • 등록 2019-05-20 오후 11:18:30

    수정 2019-05-20 오후 11:18:30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1곳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해 훈증소독을 비롯한 긴급 방제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지난 14일 선적해 17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반입됐다. 함께 수입한 석재는 121톤(t) 규모로 총 5개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중 한 곳에서 일개미 4마리를 발견해 5개 컨테이너 전체 이동을 금지하고 당일 훈증 소독조치를 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은 벌보다 약하지만 미국에선 사람이 죽은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9월 이후 10차례, 올 들어선 두 번째로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방제 규정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반경 50m 이내 지역을 정밀조사했다. 또 주변에 개미 베이트를 살포하고 간이 트랩을 기존 15개에서 21개로 확대 설치했다. 아직 추가 발견은 없었으나 당분간 주변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중국산 농산물이나 석재처럼 붉은불개미 발생 가능성이 큰 물품을 중심으로 국경 검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농산물이나 조경용 석재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수입자나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는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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