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일만에 朴과 같은 자리 선 MB…朴은 "국민에 송구", MB는 "죄송"

검찰 판단, 박근혜 433억 VS. 이명박 110억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최순실 통해 뇌물수수
이명박은 청와대·측근·다스 통해 직접 받아
단순 뇌물죄가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 쉬어
  • 등록 2018-03-14 오후 8:00:39

    수정 2018-03-14 오후 8:28:44

박근혜(66·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77·오른쪽) 전 대통령이 각각 지난해 3월 21일과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신태현,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4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1년 전 그 자리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서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송구하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은 “죄송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송구하다’는 국립국어원 한글대사전에 따르면 원 뜻은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이다. 통상 ‘미안하다’, ‘죄송하다’로 순화해서 쓴다.

朴·MB 수백억대 뇌물수수 혐의 공통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적용한 핵심 혐의는 거액에 달하는 뇌물수수다. 또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14개, 이 전 대통령은 20여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년 전 박 전 대통령을 뇌물 433억원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규정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박 전 대통령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인 111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에게 60억원에 이르는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부속실과 비서실을 통해 총 17억 5000만원에 이르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을 거쳐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취업 알선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각각 22억 5000만원과 4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어 대보그룹과 ABC 상사에게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朴은 최순실 통해서, MB는 직접 수수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두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제3자 최순실(62·구속)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최씨가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오랜 기간 경제적 공동체였으며 두 재단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단순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경영권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눈먼 돈’이라고 지적을 받아온 국정원 특활비를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수수했다고 잠정 결론 냈다. 또 다스 지분 89%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는 점에서 삼성이 대신 납부한 미국 소송비용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다스 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지난달 22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선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규명한 것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뇌물죄 규명을 위한 수사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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