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2심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대법서 기피신청 인용여부 최종 결정될 방침
2심 판사, 장충기 전 사장에 안부문자 전력
  • 등록 2018-04-03 오후 4:52:09

    수정 2018-04-03 오후 4:52:09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소송대리인은 2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용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달 13일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 소속 A판사의 삼성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A판사는 과거 삼성그룹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이를 근거로 객관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고문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년 8월 국내 최대 대기업의 총수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장은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2016년 1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결국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지역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도 지난해 7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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