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황교안, 김영란법 개정 의지없는 권익위원장 파면시켜야”

  • 등록 2017-01-10 오후 5:08:51

    수정 2017-01-10 오후 5:08:5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김영란법 3·5·10만원 규정 완화에 소극적인 권익위원회의 태도와 관련,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즉각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개정에 의지가 없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5개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 3·5·10만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권익위원회는 황 권한대행의 지시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태도로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서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로 실제로 개정할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성영훈 위원장에게 이제라도 권익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설날 연휴 전까지 어떻게든 개정해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겠다는 발표를 해 야 한다”며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성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권익위의 태도는 무너져가는 내수경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85.1%가 찬성한 것은 김영란법 취지에 찬성한 것이지 3·5·10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책임질 역량이 없다면, 주무부처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권익위가 역량은 갖추지 못한 채 완장이라는 알량한 권력에 취한 듯 행동하면,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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