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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6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해 33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거래 규모는 총 1조 6927억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14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15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수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이를 칭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
적발된 환전상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벌었다. 서울세관은 B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