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2회 농업가치 헌법반영 자문위 개최

‘농업 공익적 기능' 반영 대통령 헌법 개정안 등 평가
  • 등록 2018-04-11 오후 8:37:29

    수정 2018-04-11 오후 8:37:29

허식 농협 부회장을 비롯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자문위원회 위원이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2회 회의를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은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2회 농업가치 헌법반영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최근 논의 중인 개헌 과정에서 농(어)업의 중요성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00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이 위원회도 지난해 11월 21명의 위원으로 출범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엔 농어촌의 가치가 담기는 성과도 냈다. 이 ‘국민헌법’ 제127조엔 경자유전(耕者有田·소작제 금지)의 원칙, 제129조엔 국가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정영일 위원장(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해 대통령 헌법 개정안과 국회 주요 정당 개헌 당론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허식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것은 앞선 서명운동에 참여한 1154만명의 국민이 보여준 관심과 응원의 결과”라며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자문위원의 고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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