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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상태 메시지에 음란물 웹 사이트 주소를 적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박씨가 속한 중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박씨는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해당 사이트 주소로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해당 사이트 주소가 기록됐다”며 “이 사실을 학생들이 말해줘 알고 곧바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학교 측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