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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죄인들이 어떤 죄를 받는다고 해도 죽은 망자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전직 일간지 기자 조모씨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윤지오씨는 신문 직후 이같이 말했다.
애초 윤씨는 이날 증인 자격이 아닌 참관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난 2월 법원 정기 사무 분담으로 인해 재판장 변동이 있는 만큼, 윤씨를 재정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정증인이란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증인을 말한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목격자인 윤씨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싶다는 취지에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바 있다.
윤씨는 “언론에 과하게 노출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가해자들 보라고 인터뷰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구현돼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죄의식이라고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증언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씨는 2009년 장씨가 숨진 직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가 진행한 수사에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씨는 공소시효 완성 두 달을 남기고 지난해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있던 언론인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