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혐의 대부분 인정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7일 구속영장 신청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무단으로 개인신상 공개
  • 등록 2020-10-07 오후 4:37:51

    수정 2020-10-07 오후 4:37: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일부 네티즌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게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학생이 숨지고,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이 게시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모두 166명으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31일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베트남으로 갔다는 첩보를 지난달 7일 입수, 베트남 공안부 내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 데스크’와 공조 작업을 벌였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는 A씨의 호치민 은신처를 파악하고 지난달 22일 경찰청과 확인 작업을 거쳐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혼자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그는 송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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