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휴대폰 두고 낚시터 간 자가격리자 2명 고발

  • 등록 2020-04-08 오후 8:00:34

    수정 2020-04-08 오후 8:00:3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송파구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낚시터를 방문한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국제공항.(사진=연합뉴스)


송파구는 8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주민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지난 4일 입국했다.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에 따라 이들은 입국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8시 46분부터 전화 연락이 두절됐다. 자가격리 물품 배송을 위해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4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보건소 직원이 2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건소 직원이 경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했고, 경찰과 119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확인한 송파구와 경찰은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 확인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둔 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4월 6일 오후 7시 39분에 집에서 출발해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낚시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 30분이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구에서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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