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의 개선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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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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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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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교통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한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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