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인 ‘KAE-FDS(Fraud Detection System)’를 구축했다. KAE-FDS는 협회가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에 다세대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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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E-FDS’는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m~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 사례를 기초로 △가격 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있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하여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시스템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치고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입혀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