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한 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라면 철회에 따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10월30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G업체가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사업 제안 신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해 오자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이 철회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