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