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판단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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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발언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논리대로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씨의 형량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했다”며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