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체 단독주택 95%, 공시가격 인상폭 크지 않아"

  • 등록 2019-01-07 오후 7:48:16

    수정 2019-01-07 오후 7:48:1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우려와 관련해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7일 “올해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전체 단독주택의 95.3%, 20만9715가구)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 및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도 작년 11월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다”며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면서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진 만큼 공시가격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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