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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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
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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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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