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미착용 맹견, 스피츠 살해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은평경찰서, 피해 견주로부터 고소장 접수해 수사 착수
  • 등록 2020-07-30 오후 5:54:51

    수정 2020-07-30 오후 5:54:5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맹견이 산책 중이던 다른 소형견을 공격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로트와일러(사진=이데일리DB)
서울 은평경찰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피해 견주 A씨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거리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로트와일러를 떼어내려던 A씨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적용이 어려워 경찰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 부분까지 고려해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 다른 날 약속을 잡은 것”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5시30분 현재 3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5일 서울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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