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 첫 선고 앞둬(종합)

"崔 배경 두고 비선실세 행세..국가권력 사유화"
차은택, 혐의 부인.."공소사실 무관하게 무릎 꿇고 사죄"
다음달 11일 선고..영재센터 등도 한두 달 내에 마무리 예상
  • 등록 2017-04-12 오후 9:50:22

    수정 2017-04-12 오후 9:50:22

차은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중 첫 구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차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가 최순실씨를 배경으로 비선실세가 돼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정도 고려해 징역 5년을 처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겐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3773원을 구형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차씨 등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순차 공모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포레카 인수에 개입했다. 또 차씨가 순차공모해 민간기업인 KT 내부인사에 개입해 이를 활용해 광고수주를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적 이익을 꽤 했고 중대성과 죄질, 사회적 비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횡령 혐의를 제외한 국정농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차씨 측은 “포레카 인수를 준비하라는 최씨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무적 절차를 지시했을 뿐 인수를 성사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의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을 멍들게 한 제 자신이 경악스러웠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부분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그는 “공소 사실을 넘어 광화문 광장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도 “(최씨로부터) 문화융성에 헌신을 다해 달라는 말과 지시를 받고 당시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 이런 무지를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들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일부 사건도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씨, 장시호씨 사건도 오는 28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도 다음 달 중순 증인 신문을 끝내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각각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이 다음 달 중순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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