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특금법 통과 환영…후속 논의 적극 참여"

  • 등록 2020-03-05 오후 5:29:43

    수정 2020-03-05 오후 5:29:4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오갑수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암호화폐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인 암호화폐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를 위해 회원사인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