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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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4일 민정비서관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께까지 6시간 가량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