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물 붕괴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4층 상가 건물의 건물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미뤄졌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인근 주민 1명과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세입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향후 건물주와 구청 관계자 등도 소환해 조사한 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붕괴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66년 지어져 올해로 52년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내 노후 건축물 30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