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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재계약하는 대출 등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까지 최고금리 인하를 할 때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 “소급적용하기보다는 금리 기간을 길게 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하게 하는 악덕 대부업자를 지도를 통해 효과를 크게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더라도 300만명 가량은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