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양문석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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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보유했다.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는데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8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는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딸이었다. 공동 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에서 통상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딸이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는데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 ‘편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를 겨냥했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