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감원장 "페어펀드 도입?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김병욱 의원 "민관 공동 연구해야"
  • 등록 2020-10-13 오후 6:51:53

    수정 2020-10-13 오후 6:58:4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영미권이 도입해 운영 중인 페어펀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데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오후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페어펀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원장은 “갈수록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또는 금융권이 펀드를 만들어 대응하는 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페어펀드)규모가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느냐가 약간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당국과 정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페어펀드와 관련 연구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형 페어펀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수한 민사제재금 및 부당이득환수금을 재원으로 페어펀드를 조성한다. 운영은 기금관리자가 분배계획안을 제출하면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분배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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