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회에 탄력근로제 합의문 전달…공은 국회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반대에 본위원회 의결 못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문 국회로
문성현 위원장 "합의문 존중해 입법 요청"
  • 등록 2019-03-13 오후 6:07:21

    수정 2019-03-13 오후 6:07: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경총 부위원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3일 전달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위원이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 그간의 경과와 합의문을 모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간사(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를 만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와 운영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대신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또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를 거친 합의문은 본위원회 허들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과 11일 모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사용자, 근로자, 정부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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