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입영연기 신청…병무청 "형식 요건 미비로 반려"(종합)

병무청, 19일까지 보완해 다시 제출 요구
  • 등록 2019-03-18 오후 6:24:06

    수정 2019-03-18 오후 6:24: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입영 신청 연기를 했지만 형식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됐다.

병무청은 이날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 됐다”면서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원 제출 여부를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승리의 입영일은 오는 25일로 20일이 입영연기 신청 마지노선이다.

기 청장은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의)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몇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황 의원이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기 청장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영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수사기관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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