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 됐다”면서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원 제출 여부를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승리의 입영일은 오는 25일로 20일이 입영연기 신청 마지노선이다.
황 의원이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기 청장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영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수사기관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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