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2000만원 법정다툼으로

선관위, 재심의 후 과태료 확정 통보…홍준표, 이의신청
  • 등록 2018-05-21 오후 5:48:46

    수정 2018-05-21 오후 5:48:46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부과 받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과태료 2000만원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홍 대표는 3월21일 특정지역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OO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홍 대표는 지난달 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자 홍 대표는 선관위에 의견서를 내고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재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부과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지난 18일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과태료 문제는 법원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 중 이의제기를 해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는 있지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문제로 재판으로 넘긴 사례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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