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수도권 편의점 야간 취식 금지'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정부 지침 맞춰 한시적 권고 조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내 조리, 취식 금지
GS25, CU,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등록 2020-08-31 오후 4:20:11

    수정 2020-08-31 오후 4:20:11

GS25에서 근무자가 점내 시식공간 미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지난 30일 시행된 가운데 수도권 편의점 심야 취식도 규제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체들은 정부 지침에 맞춰 수도권 점포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점포 취식 공간 시간 단축은 우선 9월 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편의점 내에서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취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치킨, 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업 신고 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해당 식품 취식이 불가능하다. 포장 구매나 배달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GS25는 이날부터 6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 점포에 대해 해당 시간 동안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당국의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가 최초로 실행한다. 편의점에서 파라솔 이용과 점내 시식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GS25는 지난 29일 수도권 지역 점포에 밤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치킨, 어묵 등 조리 판매 상품은 포장·배달만 가능함과 점내 취식이 불가함을 긴급 공지를 통해 안내 했으며 점포 앞 홍보물 등으로 고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해당 시간대에 카페, 음식점 등 휴게 음식점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편의점 파라솔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고객들에게 점내 시식과 파라솔 이용 보다는 포장 구매로 대체하는 것으로 적극 안내키로 했다.

GS25 관계자는 “GS25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점포 청결 활동,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선도적인 예방활동과 즉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내 심야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반사적으로 배달 수요가 늘고 있다.

GS25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주일 전(23~24일) 같은 시간 대비 15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U도 같은 기간 배달 주문 건수가 1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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