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배송책에 징역 3년 구형…'영아살해 사건' 친모도 구입

낙태약 배송책 20대 A씨에 징역 3년 구형
''영아살해 사건'' 친모도 A씨에게 낙태약 구매
  • 등록 2022-08-17 오후 6:20:07

    수정 2022-08-17 오후 6:20: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국에서 불법 낙태약을 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20대 A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불법 낙태약을 운반하던 20대 A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
검찰은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택배 발송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낙태약이 든 중국발 국제 우편물을 총 20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책으로부터 낙태약 배송 지시를 받고 수수료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3개월여간 830여 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하고 약 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B씨도 A씨에게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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