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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마련된 공공기관 합의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전 노사가 합의하면 노조추천이사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거나 의장 허가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의결안이 실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지만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본위원회에에 상정해 의결할 때 사용자 위원 전원이 반대했다. 합의문이 마련된 공공기관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
아울러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합의 외에도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위한 합의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그간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지위 및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그 자체로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던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해 노사정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