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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를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생물 검역을, 양식장 질병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방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유입·확산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수산생물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