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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김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던 시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찾아가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다스는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김 변호사가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09년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났다고 하면서 “삼성의 소송비용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자금지원 경위와 관련해 알고 있는 사람은 김석한, 김백준, 이학수 뿐”이라며 “(검찰이) 김석한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이학수와 김백준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해야 하지만 이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이학수는 (이 전 대통령) 캠프에 있던 김석한이 찾아와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김백준은 이학수가 김석한에게 먼저 접근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는 등 서로 말이 불일치 한다”며 “사실상 수수자인 이 전 대통령만을 조사하고 김석한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김 변호사 소환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번 이학수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드러난 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자금지원 의사가 전달됐다는 것 뿐”이라고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해외에 거주 중인 만큼 다음 신문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