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무죄 뒤집은 홍동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 두루 역임
2017년 2월부터 성범죄 전담부…원칙 충실, 법리 밝아
  • 등록 2019-02-01 오후 3:50:47

    수정 2019-02-01 오후 3:50:47

홍동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첫 강제추행이 피해자 진술로 증명된다,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誣告)의 이유 없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접 경험치 않으면 못할 상세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 미투 1호’ 재판인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항소심 재판을 맡은 홍동기(50·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홍 부장판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홍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를 맡아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성범죄 전담부서를 맡으면서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법리에 밝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중생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보관하다 삭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음란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가지고 강요나 금전 요구가 없었다고 해도 범행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홍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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