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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접 경험치 않으면 못할 상세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 미투 1호’ 재판인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항소심 재판을 맡은 홍동기(50·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를 맡아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성범죄 전담부서를 맡으면서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법리에 밝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홍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