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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법원에서도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는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 주체 중 검찰을 제외하고 모두 손을 잡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