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재도출…다음달 2일 투표

지난달 잠정합의안 투표서 부결
2차 합의안에 격려금 등 추가돼
  • 등록 2021-03-31 오후 6:15:30

    수정 2021-03-31 오후 6:15: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달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재협상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울산에서 진행한 2019·2020년 임단협 관련 본교섭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5일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58%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 합의안을 보면 2019년 임금의 경우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2020년의 경우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과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보면 2020년 임금 합의안에 ‘조선산업발전 특별격려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100만원은 임단협 타결 즉시, 나머지 100만원은 오는 7월30일 각각 지급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의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이후 해고·징계 문제, 손해배상 등을 두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또 물량 부족으로 발생한 휴직·휴업자에게 2019년 성과금의 해당 기간 감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현안 문제에 포함된 ‘유휴인력 발생시 사측의 인력 운영 조치’ 문구도 삭제 조치됐다.

이번에 도출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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