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당초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논의 기한을 하루 연장해 9차 회의를 가졌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사 등 건강권을 우려하면서 기간 확대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