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3개월→ 6개월로 확대' 합의…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19일 경사노위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
노사 의견 조율성공…탄근제 6개월로 확대
사회적대화기구서 합의안 도출 성공 의의
  • 등록 2019-02-19 오후 5:56:58

    수정 2019-02-19 오후 7:14:49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당초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논의 기한을 하루 연장해 9차 회의를 가졌다.

특히 개선위는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차 회의 직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의제를 최종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사 등 건강권을 우려하면서 기간 확대를 반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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