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농식품부 장관 "연내 법 개정"

업계 "소비자 인식과 다른 전통주 규정 개선해야"
지역특산주 별도 분리하고 막걸리 전통주에 포함
  • 등록 2022-07-28 오후 5:35:53

    수정 2022-07-28 오후 5:35:53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 횡성 국순당에서 막걸리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막걸리 등 전통주를 만들어 수출하는 강원도 횡성의 국순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간담회에는 국순당을 비롯해 서울장수 등 전통주 수출 1·2위 업체와 막걸리수출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도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업계는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 장관은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주에 포함돼 있는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 육성하고,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정 장관은 “막걸리가 예로부터 ‘소통’의 대명사”라며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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