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 해제

4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시 격리면제 적용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사라져
  • 등록 2022-03-31 오후 6:53:30

    수정 2022-03-31 오후 6:51:5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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