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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고,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라며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고 짚었다. 그는 “아들의 KT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차남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정갑윤 의원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차남은 2004년 KT에서 진행된 ‘5급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해 일련의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해서 현재 15년째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04년 당시 저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상황에서 차남의 KT 입사과정과 관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채용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그런 행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각 김성태 의원과 그밖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하고, KT 이사회 역시 채용비리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