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임원자녀 채용 논란…당국 “인위적 점수조작·가점 부여 없어”

‘부당선발’ 사회적 비난가능 정황 발견 못해
임원자녀 등 영향력 있는 관련자 검증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범죄…내부통제 사안
최대 10년 이하 징역…영업정지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8-04-09 오후 4:56:09

    수정 2018-04-10 오후 5:26:46

신한은행 태평로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이데일리 박일경 전재욱 기자] 올해 초 은행권 채용비리 특별조사 때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 고발에 의한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신한은행도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 자녀 등 특정인에 대한 인위적인 점수 조정이나 가산점 부여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신한금융에 제기된 우대전형 시비와 관련 “연말연초 실시된 금융권 채용비리 점검 당시 특별검사반이 이미 파악한 사항”이라며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뽑았다면 임직원 자녀가 채용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부당하게 선발했다는 사회적으로 타당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신한금융 채용 과정에는 이런 점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에는 본부장급 이상인 현직 임원 5명과 전직 임원 18명 등 전·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이 신한은행·신한카드 등에 입사했고 이 중 17명이 근무 중인데, 이것이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신한금융이 서류전형을 맡긴 채용대행사에 임직원과 자녀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3자 개인정보 제공…사실일까

신한금융에 전·현직 임원 자녀들이 대거 채용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 첫 관문이자 가장 많은 탈락자가 나오는 서류전형 과정부터 ‘별도 관리’가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신한금융 측이 서류전형을 담당하는 채용대행사에 임직원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주고 대행사가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 중 임원 자녀가 있다고 알려주면 신한금융 측이 합격 여부를 통보해준다는 의심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원 자녀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외주업체의 서류접수 대행은 필수적 기재사항 등과 같은 지원서 작성 틀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거르는 등 기본 필터링 업무에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류접수를 외주업체에 맡기기는 하지만 채용 전(全) 과정은 신한은행 인사부가 결정한다”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인사부가 지원자 전체의 자기소개서 전부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평가한 후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임원 및 자녀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구심은 신한금융이 채용비리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현장검사(내부통제 시스템·준법성)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이외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넘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업 특성상 상경계열 우대?…블라인드 면접에 오히려 역행

신한금융 채용절차는 블라인드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구분된다. 블라인드 면접은 신한금융 현직 직원들이 지원자들의 합동토론,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면접은 실무 면접으로 실시된다. 면접관은 인사부 직원이 아닌 일반 과·차장 3인이 들어간다. 중간관리자급 이상 실무진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뽑으라는 취지다.

통상 하루에 30개 팀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이뤄진다. 한 팀에 10명의 피면접자를 배정하며 실무 면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면접관 3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종일 평가 결과를 점수화한다. 종일 면접인 관계로 점심 식사 때 에티켓과 중간 중간 휴식 시간 사담도 평가에 반영된다. 당해 연도 채용 규모에 따라 조 편성 및 면접 일정에 변동이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금 불거진 전·현직 임원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6년여 간에 걸친 의혹으로 실제 이 같은 채용이 이뤄졌다면 벌써 말이 나왔을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유독 잘 봐주라는 지시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경계열과 비(非)상경계열 채용 비율이 5대 5 수준으로 ‘디지털 금융’에 따른 정보기술(IT) 등 이·공계 인재 필요성과 글로벌화로 인해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어문계열 인력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치에 밝아야 하는 은행업 특성상 상경계열을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대착오적이고 학력·전공·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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