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액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 등록 2015-11-17 오후 4:54:13

    수정 2015-11-17 오후 4:54:1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자녀·연로자 등 상속세 인적 공제액이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것이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강석훈의원안)에 합의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5000만원으로, 연로자공제도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1인당 5000만원(현행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餘命)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왔지만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여 공제액은 이미 5000만원이라서 여기에 상속 공제액도 맞추는 것이 타당한데 미성년자 공제액 인상을 좀 더 고려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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